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14567호, 2017.2.8. 전부개정 전)」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, 사업부지 추가매입,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,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로서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에 토지 및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,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
도시환경정비사업구
역으로 지정된
토지를 취득하여 사
업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
양도하는 경우 해당
토지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제1항제1호
에 따른
법인의 업무
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’11.
2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
도시환
경정비사업
구역으로 지정된 토
지 2,475평을 매입한 후
-
’17.
12월 서울시로부터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, 공동주택 등에 대
한
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시행의 주요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
| 일 자 | 내 용 |
| ’11.02월 | 토지 매입(2,475평) |
| ’11.09월 | 사업시행 변경인가 : 사업시행기간 연장(~’15.12월), 사업시행자(**건설→A법인) |
| ’14.09월 | 추가 토지 매입 |
| ’15.11월 |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: 사업시행기간 연장(~’20.12월) |
| ’17.12월 | 사업시행 변경인가 : 건축계획 변경 등(숙박시설, 업무시설, 공동주택, 판매시설외) |
| ’19.12월 | 착공기한 연장 승인(~’20.12월) |
| ’20.01월 | 추가 토지 매입 |
| ’20.09월 | 관리처분계획인가 |
| ’20.12월 | 사업시행 변경인가 : 사업시행기간 연장(~’25.12월) |
○ A법인은
’11.
2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
르지 못하였으나
-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,
사업부지 추가매입,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
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, 사업
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진
행하였음
○
A
법인은
’20.1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
2025.12.31.
까
지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
사업시행기간(
’25.12월)
이내에 건설 착공 후 전문적으로 개발, 건설을 영위하는
SPC(SPC의 주주는 A법인과 특수관계 없음)에
건설 중
인 건축물과 함
께 토지를 양도할 예정에 있음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
제27조【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】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
해
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
.
1.
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
통령령으로
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
액
2.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
제49조【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호
의 자산을 말한다.
1.
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. 다만,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
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,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
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
한
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.
가.
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. 다만, 기획재정부
령
이
정하는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유예기간"이라 한다)이 경과하기
전까
지
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.
나.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
도하는 부동산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규칙
제26조 【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】
①
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
"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
유예기간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
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: 취득일부터 5년(「산업집적
활
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
장용 부지로서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또는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
서
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
설계획기간)
2.
부동산매매업[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
(묘
지분양업을 포함한다) 및 건물 건설업(자영건설업에 한한다)
을
말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
취득한 매
매용부동산 : 취득일부터 5년
3.
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
동산 : 취득일부터 2년
②
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"법인의 업무"란 다음 각
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
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
2.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(행정관청의
인가·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·허가등을 받은 경
우에 한한다)으로 정하여진 업무
③
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
.
1.
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
(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)
. 다만, 천재지변·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2.
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
는 경우
⑤
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이
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
1.~ 29. (생략)
30.
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
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
산
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
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1.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: 당해 부동산을
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
제외한 기간. 다만,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
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(유예기간이 경과되
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)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
2.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: 취득일(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)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
○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제2조【정의】
(2017.2.8. 법률 제14567호로
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정비구역"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2.
"정비사업"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
회
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(가로구역: 정비구역이 아
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,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)에
서
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
는
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
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.
라.
도시환경정비사업 :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
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
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
사업
○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제4조【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】
(2017.2.8. 법률 제14567호로
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
①
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(이하 이 조, 제4조의3 및
제
4조의4에서 "구청장등"이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
서
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
당
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
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
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(이 경
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
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
가 없는 것으로 본다)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
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
만,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
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
도
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
한
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, 주민설명회, 주
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
1. 정비사업의 명칭
2. 정비구역 및 그 면적
3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도시ㆍ군계
획시설(이하 "도시ㆍ군계획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에 관한 계획
4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5.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
6.~8. (생략)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군수를
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82조제1항 단서에
서 같다)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(변경지정을 포함한다)한다. 이 경우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